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뤄지며, 올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는 8일부터 각각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심사한다.

자행위가 심사할 안건은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다.

산건위가 심사할 안건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체결안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중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지훈 의원)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