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건 공익제보에 포상금 5,363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는데 도 특사경은 A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다.

위원회는 19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2,27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이 제보된 사항이다.

19건에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을 제보한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 방치를 제보한 1명에게 30만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1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제보 및 신고는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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