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표=기재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표=기재부)

구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5개(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성시) 시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분담해 지급하자고 7월 27일 도에 건의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2회 추경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3조원보다 1.9조원 늘어난 34.9조원 규모이다.

국회를 통과한 2회 추경에는 소득하위 80%에 더해 맞벌이·1인 가구까지, 소득하위 87.7%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국비 80%, 지방비 20%)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17.3조원(+1.6조원)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3.9→5.3조원(+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113→178만개)
➋ 국민지원금: 10.4→11.0조원(+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1.1→0.7조원(△0.4)
   * 방역 상황을 감안, 사업시행 시기 조정

2회 추경에 의하면 6월분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약 88%가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리시 등 경기도내 5개 시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은 88%가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등 5개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가 전체 시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25만원, 경기도 50%, 구리시 50%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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