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곡 대상 긴급특별단속, 불법시설 발견 시 철거 및 고발 등 강력처분
불법행위 장기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관계 공무원, 지킴이 등 엄중 징계

최근 언론이 경기도 하천·계곡에서 여전히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다고 보도하자 경기도가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이재명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의지를 밝혔었다.

연이어 이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는데 28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시군에 관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해 단속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을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부단체장들에게 “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방문할 때부터 귀가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곡 이용 시 불편사항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이나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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