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시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특사경과 경찰 합동수사, 금융감독원·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업체계 구축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오늘(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를 하는 ‘대리입금’(청소년 상대 사채업)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줄여서 ‘댈입’이라고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과 경찰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수사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도 특사경은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는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로 하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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