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규제 개선 테이프 커팅식(사진=남양주시)
7월 9일 규제 개선 테이프 커팅식(사진=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 헌법재판소 제출 예정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안기권(광주1) 경기도의회 의원,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이 9일 정약용 유적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상수원 지역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라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시설을 확대하라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라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있다.

이들은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성명에 담았다.

이들이 이날 서명한 성명은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규제와 관련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 사안은 같은 해 11월 본안심리가 결정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민(민. 남양주병) 국회의원이 참석해 규제를 철폐하자는 의미의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고,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 광주(광주시의회 의원들도 참석), 하남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민들까지 참석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조광한 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 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아파도 갈 수 있는 약국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대부분의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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