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의 경우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했는데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체납자 C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원을 갖고 있는 게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도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1일 기자회견 브리핑 보드(그래픽=경기도)
6월 21일 기자회견 브리핑 보드(그래픽=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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