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5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제정안’은 조례안의 제목대로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청년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청년 주거지원 사업도 펼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있다.

문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등 등으로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러한 청년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러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매우 크다. 청년주거 빈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피까지 직결되기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15일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문 부의장은 “제정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동안 여성 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제정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취지 등을 설명했다.

그렇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 관련 정책이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과 기존 장애 관련 정책이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분을 정리해낸 면이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은 기본조례 성격을 갖고 있다.

조례안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도지사는 제5조(여성장애인 지원 계획수립)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장애여성의 참여 등 주체성을 확실하게 내용에 탑재한 부분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 모성보호 사업 ▲여성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병원진료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제공 등 건강권 보호 사업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국내외 여성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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