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 100억원 미만 공사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교위 원용희(민. 고양5) 의원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건교위 제1차 회의에서 경로당 건설비가 (어떻게) 1,000만원이 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이날 건설국에 대한 질의에서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 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원 의원은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했다.

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해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해야 한다.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건교위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는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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