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됐다.

7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조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혐의는 제외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했을 뿐 개인적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 시장은 다른 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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