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제 도입(실명신고→실명 또는 익명신고)
신고기한 연장(공사 준공 후 1년→준공 후 1년∽10년)
신고수단 다양화(팩스·우편신고→홈페이지·앱 신고 추진)
신고대상, 도 발주 공사에서 시군 발주 공사까지 확대 계획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대상은 경기도, 경기도 직속기관, 경기도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인데 향후 시군이 발주한 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과 우편·팩스 신고에 한정된 부분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20일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20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달라진 것은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 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적절한 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토록 했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인터넷(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고 앱도 개발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도 홈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홈페이지 중간 아래 ‘민원신고’ 클릭/ 위 메뉴 ‘민원’, ‘민원신고’, ‘부실공사신고’ 세팅)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페이지에서 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부실공사들이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인 ‘최소 1년∽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어진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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