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접경지역권 ②경기만권 ③팔당상수원권 ④광교산 첨단벨트권

경기도에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GRI)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의 발간 소식을 알렸다.(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0-45, 2020년 11월 발행)

이번 연구는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기능·사무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지자체란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으로,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다.

GRI는 도내에서 광역협력이 시급한 권역을 4곳을 선정해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4곳은 ▲통일 전진기지 접경지역권(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환황해권 경제시대 주역 경기만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 팔당상수원권(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아시아 실리콘밸리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 성남, 용인)이다.

이들 4곳이 수행할 주요 기능·사무는 경기북부인 접경지역권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DMZ·한탄강·인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이고, 경기만권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수소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팔당상수원권은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계획 등, 광교산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이다.

팔당상수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팔당상수권의 주요 기능은 ①환경규제 개선 및 수질개선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관리 ③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팔당상수원권 특별지자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물환경관리계획 ②오염총량관리 ③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④상수원보호 구역 관리 ⑤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의 상시측정 ⑥수생태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⑦하천정비계획 ⑧수도정비계획 ⑨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이다.

GRI는 이 같은 특별지자체를 향후 설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시장·군수 MOU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기관구성 및 선임 방법, 재원 확보·지출 등을 명시한 규약 제정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연구책임)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GRI가 제시한 특별지자체를 만드는 것은 현재 여건에서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GRI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