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1대 총선과 관련 남양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K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양주시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K씨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 권유를 할 수 없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조 시장은 "지난 총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 A씨 등 6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A씨를 시켜 K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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