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난관리기금 112억 투입, 일반업종 20, 영업제한 50, 집합금지 100만원 지급

남양주시가 자체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재난긴급지원금(남양주시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재난관리기금 112억원이 투입되는데 관내 소상공인 3만여명이 시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시 지원금은 다르다. 일반업종은 2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정부 버팀목자금(400만원)과 시 지원금(100만원)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 지원금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이 대상인데 시에 따르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24~3.16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3.17~3.30 사업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관련 업종인 것만 확인되면 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3.31~4.6 시 소상공인과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시 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문의는 031-579-6731, 6732/ 031-590-8220, 2271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시군 가운데 이십여 곳이 남양주시처럼 자체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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