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민. 남양주5) 경기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부 협의가 완료됐다.(남양주 2건)

이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해 주는 사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건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으로, 이중 36건만이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와 관련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개특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 등 훼손지 정비사업의 결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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