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것이다.(특례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까지)

남양주시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소요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110% 증액된 2억6천만원의 대출이자도 확보했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개인별 최대 5천만원으로, 대출이자는 최대 2%까지 3년간 남양주시에서 보전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031-559-816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6억원을 출연했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를 위한 한시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추가로 2억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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