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본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 가평)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가평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정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여의도 면적(2,900,000㎡)의 약 3.5배에 달하는 10,073,293㎡(전체 해제 면적의 약 10%)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이렇게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4개 시군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각각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의정부시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 가평군이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 금년 중으로 피해 사실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평군 및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 결과를 경기도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와 협의 시 자료를 제출토록 준비해 본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가평 소재 탄약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봉수리 주민, 북면 이곡1리·이곡2리 이장 및 주민들과 면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봉수리 주민들은 탄약고 주변에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았으며, 이곡리 주민들 역시 탄약고로 인해 수십 년간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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