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 기존 자동차 재산 기준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 바뀐 생계·의료급여 자동자 재산 기준▲(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바뀐 주거·교육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2,000cc 미만 중 가)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나)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승용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 자녀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바뀐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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