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온라인 카페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급 양주를 나눠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월 15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 그대로 15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거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재범(2016년 총선 당시 명함 배부로 벌금 50만원 선고)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2019년 10월에 만난 것은 다음 해에 있었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구공단 이전 반대 집회 이후 만들어진 자리이고 선거에 관한 얘기가 아닌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며 선거 영향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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