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는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또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한 사업의 경우 95% 이상 소유권 확보)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또 다른 유의사항이 있다. 남양주시는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남양주시는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입지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한 지나친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점도 살펴봐야 한다. 남양주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설은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하므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031-590-2725, 4318, 4416, 2405~7, 2402~3)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당한 광고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4~3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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