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근(민. 남양주6. 교육기획위) 의원이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교육기획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욱일기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교 학급 등에서는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제 상징물일까? 조례안에 의하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및 사용 제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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