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구리시 관내 종교시설은 법적 근거(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폐회한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석윤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은 11월 27일 기준 구리시 등록 종교시설로, 종교시설에 개소당 50만원의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가 지급된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종교시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시설도 해당된다.

신청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연내(예정일 12월 24일) 지원된다. ※ 문의: 구리시 문화예술과 문화팀(031-55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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