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종교시설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4일 폐회한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그동안 구리시 관내 종교시설에는 법적 근거(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르면 이달부터도 종교시설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이달 11월 13일 공포예정이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제6조의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코로나19 예방과 대처를 위해 방역수칙 등 행정명령을 준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집회활동을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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