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가 3일과 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이후에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과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이 채택됐다.

아울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난안전기금 운영 조례개정안,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일부 안건의 경우 부결되기도 했다. 집행부 일반안건 중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과 연계되는 안건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행위가 완료된 후에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동의안’은 현재 대부료 적용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대부 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대부료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의 해소 방안을 주문하며 부결했다.

김형수 의장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는 20일부터 개회하는 제3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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