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1대 총선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전 온라인 카페 운영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이 술을 가져가지 않았고 식사비는 각자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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