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대상지(사진=남양주도시공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대상지(사진=남양주도시공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이 9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낸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일 남양주도시공사는 “탈락한 컨소시엄 측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10월 8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8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2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SPC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절차를 밟아 왔지만 지난달 가처분 신청들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의회에 지난 회기(제273회 임시회) 제출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2구역 SPC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등 2구역 사업이 잠시 멈춰 섰다.

그러나 잠시 멈춰 섰던 섰던 양정역세권 2구역 개발사업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공사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계기로 (2구역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82만㎡에 달하는 2구역을 개발하고, 종근당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 율석천 북쪽(60%)은 LH가 맡아서 하고 남쪽(40%)은 공사가 하는 것으로 올해 5월 면적 분할을 결정했다.

LH가 하는 1구역은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순조로운 편이지만 2구역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기각으로 약 한 달간 시간이 소요됐다.

공사는 출자 동의안 의회 승인과 SPC 설립, 시행자 변경(국토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상은 LH가 1, 2구역 모두 맡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1, 2구역 모두 내달이나 12월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2구역 보상비는 2구역 시행자가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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