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25일 코로나19 긴급지원과 관련 종교시설도 운영제한 업종(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구리시의 요청에 경기도는 27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때 국무총리에게 ‘지자체가’ 종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구리시의 건의는 두 번째다. 지난 8월에도 고유번호증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리시가 이런 건의를 하는 까닭은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종교시설을 지원하려 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종교단체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방역비 등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위를 설명했다.

실제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종교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건의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지자체에서 선의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임으로 건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구리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교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의 영세한 종교시설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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