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계종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관내 전통사찰의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렸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 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실제 종교용지임에도 토지등기가 임야 등으로 제한돼 불사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했다.

남양주시는 이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유권해석을 통해 관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했다. 사용 중인 무허가 사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 것.

남양주시는 “그 결과 해당 사찰은 불사 진행이 용이해 졌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전통사찰은 단순 종교용도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보존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전통사찰의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법령이 폐쇄적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관내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규제개선 사례가 국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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