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오른쪽 박석윤 운영위원장
왼쪽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오른쪽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제299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두 의원은 청소년재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재단의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다.

아울러 재단의 직원 임면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고,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아 가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으로 발의한 박석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이 제고돼 청소년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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