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채택(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채택(사진=구리시의회)

지난 15일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 위한 인사권 독립 ▲합리적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다.

남양주시의회와 구리시의회처럼 전국의 기초의회들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광역의회 의원의 권한 확대는 담고 있지만 기초의회 의원의 권한 확대는 담고 있지 않다는 시각이 있는 것.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리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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