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9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9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가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기초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것으로 남양주시의회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남양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기초의원들의 목소리가 실제 법안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성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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