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8월 25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도의 특조금 불지급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구리남양주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8월 25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도의 특조금 불지급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 3개 유관단체가 도 특교금 불지급과 관련 최근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회장 곽민승)도 입장문을 냈다.

남양주자유총연맹은 25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 교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 유관단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내용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남양주자유총연맹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거론했다.

성명에 의하면 (도의 특조금 불지급은) ‘도의 특조금 지원 결정을 믿고 이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상반’된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남양주시는 특조금 지원 결정을 믿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특조금을 불지급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남양주자유총연맹은 도의 특조금 불지급이 기초지자체의 자치재정권과 관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남양주시가 현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시의 자치재정권인데도 이를 빌미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인 것.

남양주자유총연맹은 도의 특조금 불지급이 또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자유총연맹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남양주시민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모든 혜택을 남양주 시민에게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양주자유총연맹은 이날 성명문 발표에 앞서 조광한 시장을 면담하고 수해 이웃돕기 성금 25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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