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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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47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에 대해 5건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1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7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1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16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4개 단지와 경기도가 정한(기획감사) 43개 단지로, 2017~2018년 입주한 아파트가 대상이었다. 도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등을 감사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다.

E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하고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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