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 기독교 1만3,707곳, 천주교 399곳, 불교 1,481곳,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191곳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발효하는 기간은 15일부터 2주간이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득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꼽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은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 식사,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인데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15일부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내용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이다.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명령이 적용되는 (행정명령) '처분대상'(도내 종교기설)은 ▲기독교시설 1만3,707개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 총 1만5,77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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