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관여한 공인회계사, 무등록 투자일임업자, 건설사와 자격증 대여자까지 책임 물어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4천만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인 것도 확인했는데 도는 이 상황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안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사는 결국 등록이 말소됐다. 경기도는 법 위반 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A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 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에서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다. 또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도는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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