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9일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 청구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과 관련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주는 특조금에 대한 것으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70여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입장은 첨예하다. 특히 사전에 도의 방침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식공문 발송 등 법적 측면 등을 포괄해 양측은 해석상에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3월 27일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남양주시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3월 30일 정식공문이 아닌 이재명 지사의 SNS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4월 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자체 예산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29일 남양주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5월 20일 경기도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2개 시군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에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서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남양주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식공문을 받지 못했다’란 주장과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서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해선 5일 배포한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어서 도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한 정치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도의 정책을 인지하는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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