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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600만원...道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개시

기사승인 2020.07.22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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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이자는 얼마가 붙을까?

경기도가 22일 밝힌 대부업체 이자율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 도민의 경우 14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로만 6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 도민은 30만원씩 2건을 대출했는데 이자만 100만원에 달했다. 이 도민의 경우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 추심에 시달렸다.

경기도는 극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접수에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있을 만큼 반응이 뜨겁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상기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해 이달 15일부터 2차 접수를 받고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하며 이자는 연 1%다.(5년 만기 일시상환)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도민이 대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복지 아카이브’→‘극저신용대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도 접수받고 있다.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무심사·심사 대출을 신청한 도민은 11,995명에 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차 극저신용자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가 접수를 받고 있다. 2차 대출에 포함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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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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