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 예산 독식하지 않게 지원기간 최대 5년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자 1년 휴지기 가져야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되지 않게 제척 조항 담아
공개된 지역운영위원회가 꿈의학교 심사·선정
각종 회의 심의사항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객관성 담보

경기도의회 김미리(민. 남양주1) 의원이 꿈의학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꿈의학교 사업은 2015년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추진한 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활동이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2019년 3월 경기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꿈의학교 사업은 북부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가 맡게 됐고, 교육협동조합과 교육자원봉사활동은 남부청 학부모시민협력과가 맡게 돼 조례 분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의된 조례안은 조례 분리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다양하다.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참여 인원이 미미한 것과 ‘사업 6년차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부분’, 학생 이탈, ‘되풀이되는 특정운영자 선정’, 신규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9월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첫해 209개 꿈의학교에 5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 2019년엔 1,868개 꿈의학교에 186억원(도청 52억원, 도 교육청 85억원, 지자체 49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양적인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기준 참여학생 수는 37,517명에 머물러 전체 초중고생의 3%에도 미치지 못했고,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도 7천여 명에 달해 일부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그뿐만 아니다. ‘현재 꿈의학교의 선정과 지원액 결정은 교육지원청내에 설치되는 꿈의학교 선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정작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이 누구인지,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깜깜이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예산심의에서 진통을 유발했다. ‘소관 상임위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꿈의학교 선정과정의 부적절성과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등을 지적하며 사업예산 148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부활’하는 진통을 겪었다.

김 의원의 조례안에는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된 지역운영위원회가 꿈의학교에 대한 심사와 선정을 직접 하도록 규정했고 각종 회의의 심의사항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에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제척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3년 연속 선정된 꿈의학교 사업자에게는 1년의 휴지기를 두는 것 그리고 특정 꿈의학교가 사업 예산을 독식하지 않도록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꿈의학교가 어른들의 욕심과 이해관계로 훼손되지 않고 진정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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