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구리시 제공)
자료사진(구리시 제공)

앞으로 당분간 구리시 관내 모든 공원에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돗자리도 펼 수 없다.

5일 구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 내 그늘막(텐트포함)·돗자리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리시는 그늘막 설치 등을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책을 꺼내들었다.

구리시는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로 오늘(4월 5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공원은 ▲구리한강둔치 ▲왕숙천둔치 ▲덕고개공원 ▲금호어울림공원 ▲샛다리 ▲안골공원 ▲가능골공원 ▲호수공원 ▲금호공원 ▲주공1단지 ▲주공2단지1공원 ▲주공2단지2공원 ▲삼보1공원 ▲삼보2공원 ▲주공4단지1공원 ▲주공4단지2공원 ▲삼환공원 ▲주공6단지공원 ▲원일공원 ▲여울목공원 ▲옥밭굴공원 ▲옥천공원 ▲새말공원 ▲원촌공원 ▲서가산공원 ▲수누피공원 ▲새마을공원 ▲부양공원 ▲개맥이공원 ▲민벌공원 ▲새싹공원 ▲오성공원 ▲건영공원 ▲아름공원 ▲삼호공원 ▲돌섬공원 ▲아름마을공원 ▲포스코공원 ▲한다리어린이공원 ▲아치울2호공원 ▲안말공원 ▲탑골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동구하늘공원 ▲늘푸른공원 ▲토평공원 ▲인창중앙공원 ▲협동공원 ▲갈매중앙공원 ▲산마루공원 ▲새우개공원 ▲섬말공원 ▲도당공원 ▲마골공원 ▲구리광장 ▲광개토광장 ▲아름마을교통광장 ▲갈매광장 ▲이문안호수공원 ▲돌다리공원 ▲새롬공원 ▲구리역공원 ▲갈매천수변공원 구리시 63개 모든 공원이다.

한편 구리시 공원에서는 공원 내 매점 이용 시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산책·운동 시 마스크 착용, 항시 2m 거리 유지, 음주·취사 금지, 반려견 동반 입장 시 필히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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