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호수생태공원(사진=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사진=구리시)

구리시 관내 9개 도시공원에서 이달부터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음주가 제한되는 9개 공원은 ▲부양공원(수택동) ▲장자호수생태공원 ▲인창중앙공원 ▲늘푸른공원(인창동 보건소 옆) ▲토평공원 ▲갈매중앙공원 ▲구리광장 ▲이문안호수공원 ▲구리시체육관 내 공원이다.

구리시가 이들 9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리시는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 지정된 9개 공원에선 금연지도원이 순회하며 계도를 하는 등 현재 음주행위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음주청정지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구리시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3개의 공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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