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時 장・단점 잘 따져봐야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남양주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일부 시민들이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토지매입 완료 여부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10년이 지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매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 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추진 가능성과 시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관련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대한 규모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조합규약 등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주택사업 절차와 관련 불법행위 종류,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탑재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4월 8일자로 게재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5개(화도읍 월산리 1곳, 와부읍 2곳, 퇴계원 2곳) 사업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화도읍 월산리 사업만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밖에 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업장은 화도읍 묵현리 사업장 등 여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 절차(자료=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 절차(자료=남양주시)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