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時 장・단점 잘 따져봐야
남양주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일부 시민들이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토지매입 완료 여부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10년이 지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매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 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추진 가능성과 시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관련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대한 규모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조합규약 등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주택사업 절차와 관련 불법행위 종류,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탑재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4월 8일자로 게재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5개(화도읍 월산리 1곳, 와부읍 2곳, 퇴계원 2곳) 사업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화도읍 월산리 사업만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밖에 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업장은 화도읍 묵현리 사업장 등 여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