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팔당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돼 처리되고 있고 수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 변화에 발 맞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체험·실습시설 규모 확대 및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음식점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변경 확대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외 등이다.

이날 도의회에서 채택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팔당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해 활발한 규제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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