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경기도 행감에서 이행강제금 이중 부과 등 개발제한구역(GB)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월 11일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시군 간 GB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큰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인 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게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총 부과건수는 1,544건으로 이중에서 무려 712건이 남양주시에 부과됐다. 반면 성남시, 용인시, 군포시는 한 건도 부과 및 이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자체 격차가 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오래된 관행으로 남양주가 암묵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고정시가 돼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을 받고 있다. (게다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의 이중 부과로 주민들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구제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제도개선에 불과하고,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은 세부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1월 13일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더욱 강력한 GB 관련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GB 내 단절토지와 관통선 대지 해지 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지사 권한이라며, 경기도가 GB 전면 해제를 추진하거나 보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GB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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