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종사자에게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 공문으로 국토부에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부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배달 종사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행위에 대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해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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