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권역별 찬반 의견(그래픽: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 중 '그림 3-1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권역별 찬반 의견(그래픽: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 중 '그림 3-12')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하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연구원(GRI)이 지난 9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한데 이어 의정부시가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GRI가 9월 발행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은 소송 건과 항소 건이 많아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정부지법은 1심 합의부 사건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3,280건으로, 같은 서울고법 관할지인 춘천지법의 접수 건수 1,508건보다 2배나 많았고, 항소 건수도 2018년 기준 1,169건에 달했다.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항소 건이 많은 경우로, 의정부지법은 원외재판부가 기 설치된 지법(춘천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전주지법・청주지법・제주지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는 울산지법, 유치 시동을 걸고 있는 의정부지법 중에서 인천지법 다음으로 항소 건수가 많았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원외재판부 현황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원외), 인천지방법원(원외, 형사부 2020년 초 설치), 의정부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원외 유치 움직임), 창원지방법원(원외)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원외), 제주지방법원(원외)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원외)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경기남부의 경우 올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가 나은 편이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경우는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동두천, 고양, 파주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에 항소심을 할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서울 서초로 항소심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외재판부를 경기북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GRI는 좀 더 자세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7.22~8.9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7.22~8.16 인터넷 설문조사, 8.5~8.9 컴퓨터 이용 대면면접조사, 7.22~8.16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민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부천시와 김포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했다. 표본규모는 3,808명이다.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당시 경기도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양 변호사회 회원 전원에게 조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조사결과 서울고법 이용 시 가장 곤란한 점은 소송지연과 교통불편이었다. 응답자의 68.2%가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건수가 많아 소송이 지연되었다’, 80.1%가 ‘원거리로 인한 교통의 불편함이 크다’, 66.2%가 ‘이용자 수에 비해 사법시설이 부족하다’, 79.5%가 ‘이용자수에 비해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한다는 찬성 입장이 많았다. 응답자의 84.4%가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도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찬성 응답자의 92.2%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경기북부에 설치했을 때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응답자의 84.6%는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소송에 따르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87.8%는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시간적 비용의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려면 각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GRI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이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등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