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9월에는 보류됐던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열린 제264회 회의(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남양주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11월 7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8명과 감사 2명, 대표이사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 시 복지국장,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

이사와 감사, 대표이사가 선출되면 11월 중후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개최된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이사들이 회의를 열고 이사장을 호선한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경기도에 재단설립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허가가 나면 12월 중 재단설립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를 마치면 12월 말부터 직원들도 뽑을 예정이다. 재단본부는 복지기획실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재단 사무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옛 진건읍사무소 2층이나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에 재단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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