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다양한 주민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의 주민보상에 관한 시정질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 및 지구 내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10월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혔다.

남양주시는 실질적인 보상금 증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자체 공동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속 건의한바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국회에 의안 발의됐는데, 남양주시를 비롯한 고양, 부천, 과천, 하남시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등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현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용도완화, 공급규모 확대 등 택지공급 관련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집단 이주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체되는 기존 취락에 대해 기존 취락의 공동체유지를 위한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택지공급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과 공유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번 사업에는 개발이익의 공유를 위해 대토리츠 등 대토보상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이 추진되는 동안 임시거주 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 제공과 생계지원 대책에 대하여도 검토토록 협의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지구 내 기업인에 대하여는 기업 활동 단절 최소화를 위해 지구지정 이전부터 기업이전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번 대책은 기존 사업과 달리 공장, 제조업뿐 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물류·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포함해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은 임차해 기업을 경영하는 영세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건축물을 임차해 기업을 영위하거나 영세한 기업들을 대해 LH에서 직접 건축물을 건축해 저렴하게 임대・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협의하는 등 지역 내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에선 지난해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신도시(왕숙1, 2지구), 진접2공공주택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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