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왕숙신도시(왕숙1지구, 왕숙2지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0월 13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10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 5곳은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확보해 친환경 도시로 조정하고, 가처분 면적의 약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일자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의 경우 왕숙1지구는 GTX-B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 자족․업무 용지를 복합개발하고, 왕숙천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및 자연친화형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자족․업무용지와 주택단지는 BRT 등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 수단을 통해 연계할 계획이다.

왕숙2지구는 경의중앙선역을 중심으로 아레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홍릉천, 일패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중심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왕숙2지구 ‘남측에는 자족기능과 연계된 첨단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자족용지 전략화 및 차별화 용역을 시작했는데 왕숙2 첨단복합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사례, 규모, 위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일정을 발표하면서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력무 남양주시 도시국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왕숙지구는 경제‧문화중심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남양주의 미래다. 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남양주, 하남, 과천 100만㎡ 이상 도내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사진(사진=남양주시)
남양주 왕숙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사진(사진=남양주시)
남양주 왕숙1, 2지구 위치도 지구현황(자료=국토부)
남양주 왕숙1, 2지구 위치도 지구현황(자료=국토부)
왕숙1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사진=국토부)
왕숙1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사진=국토부)
왕숙1지구 토지이용구상안과 특화전략안(토지이용구상안은 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자료=국토부)
왕숙1지구 토지이용구상안과 특화전략안(토지이용구상안은 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자료=국토부)
왕숙2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사진=국토부)
왕숙2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사진=국토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토지이용구상안은 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자료=국토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토지이용구상안은 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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