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농동사무소 건물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 건물(사진=남양주시)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 건물(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부영을 상대로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남양주시는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해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당초 원진레이온 토지로 남양주시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건립해 청사로 활용해 왔다. 그러다 원진레이온이 파산하면서 토지주가 부영으로 바뀐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새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영에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입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매각대금 348,309,000원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남양주시는 이 사례가 옛 도농동사무소 바로 곁의 도농도서관 건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대금 청구대상으로 올해 말 임차기간이 끝나면 부영에 10억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서 졌다면 도농도서관에 대한 매각대금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는 2개동의 건물 철거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의 혈세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처음 소송단계에서 시청 내에서 “남양주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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