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0월 4일 김경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사진=남양주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0월 4일 김경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0월 4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경협(민. 부천・원미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지자체장들은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다”며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개선을 건의했다.

지자체장들이 이날 김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은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기준 통상 5년임을 감안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 ▲감면율 인상 효과 반영 감면한도 조정 등이다.

지자체장들은 건의사항이 이뤄질 경우 ▲보상대상자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불만해소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업 원활 추진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시 15%, 대토보상 시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시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시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에 의하면 이날 건의를 들은 김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은 10월 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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